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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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관련 안내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예정이나, 개정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1.1)시행 이후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2008. 2.4 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경력)를 해당지역의 청소년 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0. 1. 1 이전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서 방문이 유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열람 대상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19세미만)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청소년과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