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커나가는 아이들과 인생에 중요한 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커나가야 할 존재입니다. 인격형성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외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보살펴 주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일이지요. 이는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들려 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의 접수 사건수가 2006년에는 980건이었지만, 2008년 122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련글 : 3년전 "許양 사건" 이후 대책 쏟아냈지만 "아동 성폭력" 되레 늘었다.(조선일보.2009.2.23)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흉악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고요?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년 이내에 재범할 비율은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재범률이 4~50%로 굉장히 높은데요, 이 말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이 구속∙수감 등으로 형기를 채운 후에도 다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 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 2010.1.1부터 시행
우리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에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으면 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일반인들이 확인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대상으로 한 성매수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끌어들인 자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그 동안은 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야 볼 수 있었던 성범죄자들의 신원정보를 이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원공개, 어떻게 하나?
우선 신원공개 대상은 법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결할 때, 같이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