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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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738명,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 2008년 1,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아동대상 성범죄의 신고율은 10%에 불과하며, 신고된 사건도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대부분이 증거불충분과 합의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낮은 신고율을 감안한다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대상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임.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 때문에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고 사후관리대책이 허술하여 범죄예방이 어려웠음. 반면, 피해자는 범죄발생시 뿐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해자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7조).
나. 강간, 강제추행의 객체를 ‘여자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