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1.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 살인, 아동성폭력범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을 30년까지, 누범 등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사형감경시 무기징역 또는 2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 무기징역 감경시 1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요건 강화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
▶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느느 읍·면·동의 제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터넷 공개 및 우편 고지는 법원에서 결정하고, 공개 또는 고지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얼굴사진, 성범죄요지 등입니다.
3.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 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술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종래에는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심신미약)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했습니다.
▶ 이러한 심신 미약 주장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 범인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