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권리 고지 의무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5-14
  • 조회 798

경찰청은 9일 강력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권리 고지"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지원제도가 마련됐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지원단체 연계, 수사진행사항 통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

"피해자권리 고지" 제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상담 신청 등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를 지원단체에 연계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간 가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였던 "미란다원칙"을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