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를 보게 하는 것 만으로도 강제추행죄 인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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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자위행위 보게했다면 강제추행


대법원, 징역12년 확정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1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