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사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간 영국·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나,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재판 제도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점차 전파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07년 4월 30일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9인의 배심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