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
◇개요
법무부는"13세미만아동"과"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법률조력인제도를도입하는내용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안을2011.7.13.(수)입법예고하였음
※법률조력인:피해자본인의법적이익을보호하기위해형사및민사절차에서피해자를대리하는국가에서지원하는전문변호사
◇주요내용
지원대상:성폭력범죄피해자중13세미만아동과장애인
지원주체
-법무부(법률조력인예정자명부관리,전문교육실시)
-검찰(수사지휘단계에서법률조력인지정)
지원시기:사건발생초기수사기관개입시점부터
-사법경찰관의법률조력인신청권고지의무부여
권한:형사상피해자변호인+민사(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