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격없으면 친권자 될 수 없어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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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뉴스






“부모자격없으면친권자될수없어요!”





2009-01-30오후04:30










-이혼후단독친권자사망시,가정법원이친권자결정






이혼후단독친권자가사망하면가정법원이친권자를결정하도록하거나또는단독친권자의유언에따라적임자를후견인으로지정하는제도가도입되었다.



법무부는유명연예인의자살을계기로친권제도개선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전문가의견및외국입법례등을토대로친권제도를개선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마련하여1월22일관계부처와협의에들어갔다.



단독친권자사망시,생존부모또는자녀의친족은사망사실을안날로부터1월,사망한날로부터6월내에가정법원에친권자지정청구를해야하고,가정법원은양육능력과자녀의의사등구체적사정을참작하여생존부모를친권자로하는것이부당한경우에청구를기각하고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