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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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

국민의인권신장과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이법에서성폭력범죄라함은

다음각호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1.음행매개·음화등의반포등·음화등의제조등및공연음란의죄

2.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에사용할목적으로범한

영리등을위한약취,유인,매매등·약취,유인,매매된자를수수

또는은닉·상습범·미수범의죄

3.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수범·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

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의죄

4.강도강간의죄

5.이법특수강도강간등,카메라등이용촬영의죄

②다른법률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제4조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의금지

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고용하고있는자는

누구든지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피해자를해고하거나

기타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제2장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①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강도특수강도또는특수절도미수범의

죄를범한자가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때에는

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②특수강도또는미수범의죄를범한자가

동법강간내지준강간,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때에는

사형·무기또는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6조특수강간등

①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