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피해아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부모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 상고사건 2011도4451 대법원 제2부는 11세 여아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징역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피해아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부모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 상고사건 2011도4451 대법원 제2부는 11세 여아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징역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