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프로그램’ 시행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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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프로그램’시행




기사입력[2012-02-1210:23],기사수정[2012-02-1210:23]




[아시아투데이=이진규기자]서울중앙지법(법원장이진성)은성폭력피해자의2차피해를막기위해‘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프로그램’을시행한다고12일밝혔다.

법원은지난해6월성폭력재판과정에서피해여성이증인으로출석한뒤자살한사건이발생한이후개선방안을논의해왔으며외국사례와성폭력상담기관의협조를받아프로그램을마련했다.




법원은성폭력피해자를증인으로채택할경우불필요한노출을피하기위해다른증인과신문간격을1시간이상두기로했다.




증언당일대기하는동안가해자나가해자친인척과마주치지않도록별도로마련된증인지원실을이용하도록했다.




또성폭력상담전문교육을받은증인지원관이증인소환장송달때부터증언을마치고나갈때까지피해자에게절차를안내하고상담하도록했으며법정에동행하게했다.




이전에도화상증언,비공개신문,신뢰관계있는사람의동석등피해자증인을돕는절차가마련돼있지만,이를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있었기때문에지원관이상세히안내하기로했다.




지금까지피해자는법정에직접나오지않는한판결결과를알기어려웠지만앞으로는피해자가신청하면이메일이나문자메시지로알려주거나판결문복사본을우편으로보내기로했다.




이진규기자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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