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시행
-2013.6.19 부터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 습니다.
주용내용으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1.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피해자의고소가 없거나, 피해ㅏ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처벌가능)
2.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성인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로 포함)
3. 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
4.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조항 신설
5. 가중처벌되는 친족 범위 확대('4촌 이내의 혈족-인척' 에서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으 로 확대)
6.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7.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8.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 처벌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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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1. 성폭력 예방 교육대상 확대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3.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5. 증인지언시설 설치 및 증인지원관 배치
성범죄자 사후관리 및 재범방지 강화를 위해
1. 성범죄자 관리 강화
2. 관리공개 대상 성범죄 확대
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4. 재범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관의 공조체제 구축
5. 성범죄좌 취업제한시설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