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부터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들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때 진술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 누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만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성포력범죄 피해자가 진술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