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제도의 도입과 이에 관련한 제반 정보가 수록되어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도 관련 법개정을 토대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26조).
나.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9조).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등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의2(예비, 음모)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함(안 제34조).
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현행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안 제36조·제37조).
아.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기재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자.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며, 중계시설을 통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계시설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41조).
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안 제49조의2).
